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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과천시, ‘부동산중개소 주민생활 도움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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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22곳에서 민원서류 발급·택배수령 등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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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조정훈 기자 = 경기 과천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2곳과 ‘나눔터 부동산중개업소 주민생활 도움서비스’ 협약을 맺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생활 도움서비스는 민원서류 발급, 택배수령, 복사·팩스·스캔 사용 등 개인 민원을 시와 협약을 맺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무료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주택가격 등이다. 열람수수료를 내면 등기부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다.

택배 서비스의 경우 수령지를 부동산중개업소로 기재하고 전화 등으로 사전 통보한 뒤 택배가 도착하면 본인 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주민생활 도움서비스 가능 업소는 시 홈페이지 종합민원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 행정서비스를 대행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jhj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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