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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토)

中법원 "삼성전자, 화웨이에 131억 배상하라" 1심판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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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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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보람 기자 =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국 법원으로부터 131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5월 소송이 제기된 후 1년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삼성전자는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6일 취안저우 이브닝뉴스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취안저우(천추)지방법원은 이날 삼성차이나인베스트먼트, 혜주삼성, 천진삼성 등 삼성전자 중국 계열사 3곳에 화웨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8000만위안(약 131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화웨이는 지난해 5월 중국 취안저우지방법원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가 보유한 4세대(4G) 이동통신 표준관련 특허 11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는 내용이었다.

화웨이는 소송 제기와 함께 삼성전자와 삼성 계열사들이 화웨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 판매를 통해 수십억달러를 벌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에 현금배상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약 1년만에 화웨이에 13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boram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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