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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토)

"삼성전자, 화웨이 특허 침해"…中 법원, 132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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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중국 자회사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화웨이에 8000만위안(약 13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로이터가 중국 관영매체인 취안저우망의 보도를 인용해 6일 전했다.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 중재법원은 이날 삼성중국유한공사 등 삼성전자의 중국 자회사 3곳이 중국 화웨이의 휴대폰 부문인 화웨이디바이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로이터는 이날 판결에 대해 삼성 측은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힌 반면 화웨이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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