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푸젠성 취안저우 중재법원은 이날 삼성중국유한공사 등 삼성전자의 중국 자회사 3곳이 중국 화웨이의 휴대폰 부문인 화웨이디바이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8000만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로이터는 이날 판결에 대해 삼성 측은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힌 반면 화웨이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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