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국 국영 언론이 취안저우망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삼성(중국)투자유한공사와 후이저우삼성 텐진삼성 등이 화웨이의 휴대폰 사업부인 화웨이 디바이스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화웨이에 8000만위안(131억5300만원)을 배상하고, 소송비용 등 50만위안(82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7월 삼성전자가 단말기 모듈 프로세싱 방식과 사용자인터페이스(UI) 응용기술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화웨이가 이동통신시스템 정보 제어 등과 관련해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IT조선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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