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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컨버터블 노트’ㆍ‘세이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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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투자 방식 도입

-3000억 규모 글로벌 공동펀드도 조성키로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정부가 국내 스타트업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 ‘세이프’(SAFEㆍ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등 신종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기업법과 창업지원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방식과 대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현행 법령상 인정되는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방식은 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으로 유형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창업투자회사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컨버터블 노트나 세이프 등 신종 투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오픈형 CB’라고도 불리는 컨버터블 노트는 CB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전환가격을 확정하지 않은 채 일단 투자를 하고 향후 성과가 나왔을 때 전환가격을 결정한

다. ‘장래 지분을 위한 간단 계약’이라는 뜻을 지닌 세이프는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일

종의 증권이므로 제한된 범위에서 거래도 가능하다. 만기와 이율은 없다.

아울러 현재 설립자본금의 40% 이내에서만 허용되는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규제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스타트업 투자의 50∼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또 국내 모태펀드와 해외 벤처캐피털이 함께 참여하는 총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는 등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창업 기업인들의 실패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운영 기간에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면 향후 폐업ㆍ부도 등 사태가 나더라도 압류가 불가능한 공제금을 지급하는 ‘스타트업 공제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재창업을 통해 재기를 시도하는 중소기업인의 체납세금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 및 세제지원 확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스타트업 투자ㆍ보증 확충,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자금 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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