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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가습기살균제 노출 산모의 태아·신생아 피해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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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단계면 폭넓게 인정

임신전 피해이력 있어도 태아·신생아 피해 인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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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환경부는 28일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태아와 신생아에 대한 피해 판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단계이고 임신 중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적이 있는 상태에서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된 경우에는 피해가 인정된다.

태아가 20주 이전 또는 500g 미만으로 출산되면 유산으로, 20주 이후 사망상태로 출산되면 사산으로 분류된다.

같은 조건에서 산모가 조산을 하거나 출산된 태아의 상태가 부당경량아, 태아곤란증 등과 같은 의학적 문제를 겪는 경우도 피해가 인정된다.

조산과 관련한 의학적 문제는 호흡곤란증후군, 뇌실내 출혈, 동맥관 개존증, 기관지폐이형성증, 괴사성 장염, 뇌실주위백질연화증, 미숙아 망막증 등이다.

부당경량아는 임신기간별 체중이 10분위수 미만의 저체중 상태로 유지되다가 출산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태아곤란증은 태아가 자궁 내에서 호흡과 순환기능이 저하돼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 태변흡입증후군 등을 겪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같은 증상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같은 조건의 가습기살균제 영향을 받았고 출생아에게 산모의 상태와 상당한 의학적 개연성이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전문가 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도 피해가 인정된다.

또한 산모가 임신 중에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임신 전에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폐질환 1~2단계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 태아에게 앞선 내용과 같은 피해 기준이 적용된다.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1~2 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판단 보류가 결정됐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폐외조사판정위원회'에 전문가 7~9명으로 구성되는 '태아피해 조사판정위원회'를 꾸려 피해자 조사와 판정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3차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된 산모는 오는 8월까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조사판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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