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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박 前대통령 30일 출석 미지수… 구속 여부 31일 새벽쯤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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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할 경우 서면조사로 결정… 법원, 경호·질서유지 문제 고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과 관련한 실질심사를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에게 배당했다.
서울신문

만일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법원에 출석한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되기 전인 1995년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직 파면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해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한 바 있는데다 30일 법원의 심사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고비인 만큼 실질심사에 응해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엔 결과가 나오기까지 박 전 대통령은 판사가 지정해 준 장소에서 대기한다. 통상적으로 검찰청사나 서울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청구가 기각된다면 즉시 풀려나고 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치소에 수감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3개에 달하는 만큼 심사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 발부는 다음날 새벽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언론 노출이 부담스러워 영장실질심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서면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법조비리’ 사건에서 최유정 전 부장판사와 홍만표 전 검사장 등 주요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 서면 심리로 대신했다. 서면심리만 진행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에 머물거나 자택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고, 검찰은 구인장 집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호·질서유지 문제도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긴 했지만 경호·경비 예우는 그대로 유지되는데다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몰려와 혼잡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는 피의자들은 법원청사 뒤편의 4번 출입구로 통행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엔 예우와 질서 유지를 고려해 법원 중앙현관으로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4번 출입구 주변이 비좁아 자칫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일 법원 청사 주변에는 대규모 경찰 병력이 배치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할 때도 2000명 규모의 병력이 청사 주변을 지켰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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