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영장실질심사 ‘3대 포인트’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①박근혜, 직접 판사 앞에서 적극 소명할까

②대기장소, 구치소·검찰청 중 재판부가 판단

③장시간 심사…‘이재용 기록’ 넘을지도 주목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전자배당 결과에 따라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가 맡게 됐다. 강 영장전담판사는 부산·창원·인천지법을 거쳐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발령났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면 영장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된다. 1995년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판사의 직접 심문 없이 서면심사만 거쳤기 때문이다. 1997년 1월 시행된 판사의 직접 심문은 처음에는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만 했다. 1997년 11월부터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로 축소됐고 2007년부터 모든 피의자에게 적용됐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일 뿐 절차상 하자는 없다. 이 경우 판사가 서면심사만 할지, 구인장으로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올지, 아니면 다시 한번 심문기일을 잡을지 판단한다. 박 전 대통령은 물론 변호인조차 나오지 않을 경우도 같은 절차가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영장심사에 나가는 게 유리하다. 서면만으로 불구속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법정에서 판사 얼굴을 보고 호소하는 것이 설득력이 높다. 하지만 사실상 약식 재판을 받는 것과 비슷해 박 전 대통령이 피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영장심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4개에 달하고,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심사 시간은 7시간30분에 달했다. 통상의 영장심사는 2시간 내외에 끝난다.

영장심사 종료 후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판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서 대기할지도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기장소는 교도소·구치소·경찰서(검찰청) 유치장 가운데 법원이 지정하는 곳이다. 최근 영장심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수의를 입고 구치소에서 대기했다.

보통 영장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서울중앙지법 청사 뒤쪽의 주차장 앞 출입구를 이용해 들어간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경호를 고려해 정문을 통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심사 당일 법원 청사 주변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 소란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당시 검찰청은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경계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심사 당일 박 전 대통령 동선 등은 청와대 경호실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희양·이혜리 기자 huiyang@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