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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부산병무청, 올해 대학 등 입학자는 당초 입영희망원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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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병무청은 병무청의 직권 결정으로 현역입영일자가 정해진 사람이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정해진 입영일에 입영을 원하면 '당초 입영일자 입영희망원'을 오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대학 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을 하면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서 졸업할 때까지 자동으로 입영연기 처리돼 당초 입영일자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병역판정검사 받았거나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올해 입영일자가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결정된 사람이며, '재학생입영희망원' 또는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통해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신청대상이 아니다.

신청은 지방병무청(현역입영센터)을 방문하거나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현역.상근입영→당초 입영일자 입영희망신청'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신청을 하지 않아 진로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담당자 조세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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