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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세월호 인양]“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피해보상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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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원내대표 회동

28일 선체조사위원 8명 선출…차기 대통령 인수위 설치도

원내 5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을 선출하기로 27일 합의했다. 또 5월9일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도 45일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대통령직인수위법)도 개정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선체조사위는 국회 교섭단체 추천 5명, 유가족 추천 3명 등 8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10개월간 미수습자 수습 및 선체 관리와 조사 등을 한다.

민주당은 김창준 변호사, 한국당(2인)은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와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 국민의당은 김철승 목포해양대 교수, 바른정당은 장범선 서울대 교수를 추천했다. 유가족은 권영빈 변호사, 해양선박 민간업체 직원 이동권씨, 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를 추천했다.

5당은 또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세월호 미수습자 9명의 가족들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상 기간을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세월호피해자지원법에 추가키로 했다.

5당은 조기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도 인수위를 꾸릴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직인수위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29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협의키로 했다. 현행법은 대통령 ‘당선자’만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직무에 들어가게 돼 국정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5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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