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이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놓고 4시간 반가량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결을 시도했다. 하태경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탄력근로제 확대' 등 3대 쟁점 중 휴일근로 할증률에 대한 이견으로 의결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장애물은 휴일근로를 50% 할증할 것이냐, 100% 할증할 것이냐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며 "52시간이 되기 전에는 할증률을 50%로 하고 이후에는 100%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3대안이 있었지만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소극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논의에서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수습사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없이 지급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의견일치를 이뤘다. 하 위원장은 이에 대해 "내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는 대선 전에는 (재개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대선 후 올해 안에는 합의하자고 결의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52시간 이상 노동은 추방해야 할 때가 됐다는 큰 정신에는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박상욱 기자 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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