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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근로시간 단축' 국회 합의 불발…대선 이후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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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7일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환노위는 이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놓고 4시간 반가량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결을 시도했다. 하태경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탄력근로제 확대' 등 3대 쟁점 중 휴일근로 할증률에 대한 이견으로 의결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장애물은 휴일근로를 50% 할증할 것이냐, 100% 할증할 것이냐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며 "52시간이 되기 전에는 할증률을 50%로 하고 이후에는 100%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3대안이 있었지만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소극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논의에서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수습사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없이 지급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의견일치를 이뤘다. 하 위원장은 이에 대해 "내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는 대선 전에는 (재개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대선 후 올해 안에는 합의하자고 결의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52시간 이상 노동은 추방해야 할 때가 됐다는 큰 정신에는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박상욱 기자 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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