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씨에 이어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지만 이번엔 의미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으로 파면된 데 이어, 곧바로 법원에서 뇌물죄 등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 유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뇌물죄,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을 포함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입니다.
이미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범행 공모 관계인 청와대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된 만큼 이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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