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당내 경선이나 기획에 동원될 경우 해당 정치인도 처벌"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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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공무원을 정치에 개입시킨 정치인도 함께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문재인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을 정치에 참여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선거운동을 하게한 자로 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이 당내 경선운동, 선거 기획 등에 지원하게 한 사람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박 의원은 공무원을 정치에 참여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이 일부 사안에 한정돼 법률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을 당내 경선운동, 선거기획 등에 참여시킨 정치인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집권하면 공무원의 정치활동 참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공약한 것은 우리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반(反)헌법적 발상"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을 지키고 공무원을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후보는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 참석해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j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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