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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가슴이 먹먹"..朴구속영장 청구에 靑·黃 '침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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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 요건도 안 갖췄는데..법원이 기각할지도 이젠 의문" 靑, 무력감 피력

영장실질심사 받는 '1호' 전직 대통령 되나.."출석 여부는 朴 스스로의 판단"

黃대행, 예정됐던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4시간 전 전격 취소..사전 보고받은 듯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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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검찰이 27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말 그대로 ‘침통한’ 분위기다. 일각에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영장 기각에 기대를 거는 모습도 감지됐으나 대부분은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지도 이젠 의문”이라며 ‘체념’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통화에서 일제히 “안타깝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참모는 “영장 청구를 예상하긴 했지만, 실제 이뤄지니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다”고 전했다. 다른 참모도 “박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은 채 수갑에 묶여 감옥에 가는 모습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음에도, ‘여론’에 기대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일정한 주거가 있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검찰 수사가 증거수집 단계를 넘어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구속 여부를 떠나 영장청구 요건도 갖춰지지 않는다”며 “무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치권과 결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자유한국당 유력 대선후보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영렬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할 당시 사정비서관으로 일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향후 법원의 영장 기각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올 것이 왔다”며 사실상 체념 상태다. 한 참모는 “공모자로 지목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있겠는가”라며 “대세는 이미 ‘구속’으로 기울지 않았나 본다”고 했다. 다른 참모는 “(법원이) 제대로 판단해 줘야 하는데”라고 일말의 기대감을 피력하면서 “공을 받은 법원의 결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호’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1호 전직 대통령으로도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는 영장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돼 1995년 구속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를 피해 갔다. 2008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영장 청구 임박 직전 유명을 달리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여론의 부담 등을 고려해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처럼 서류심사만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출석 여부는 전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예정됐던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행사 시작 4시간 전에 전격 취소했었던 만큼 관련 내용을 검찰로부터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중단한 것”이라며 “황 권한대행 역시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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