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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음주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30대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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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27일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리다 다치게하고 도주한 김모(30)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7분께 부산 북구 만덕2터널 출구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하차 지시를 무시하고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면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10m 가량 달리다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해 도주 차량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1시께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 있던 김씨를 검거하고, 김씨의 차량운전석 밑에 있던 음주감지기와 검문봉을 회수했다.

하지만 김씨는 음주운전과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했다.

김씨는 도주 후 19시간이 지난 시점에 실시한 음주측정 수치가 0.00%로 나오자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1차는 동래구의 한 술집에서 소주 2잔을 마시고 2차는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을 마셨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봐 겁이 나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지인 9명의 진술과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음주 전후 김씨의 동선, 주점 업주와 종업원의 진술, 김씨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수사해 김씨가 4차에 걸쳐 소주 약 2병과 맥주 4잔을 마신 후 운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 음주량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해 김씨가 도주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0.028~0.067%으로 추정, 김씨에게 유리한 수치인 0.028%을 적용해 음주운전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혐의로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 점과 재범의 위험성,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위험한 차량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행위 등이 무겁다고 판단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4일 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구속했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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