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공표 시행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조례개정)을 완화했다.
구는 지난 16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 공표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2단식 및 다단식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 자주식 주차장 등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기종으로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할 경우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까지 완화’한다는 것이다.
기계식주차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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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전이라면 철거 시 줄어드는 주차대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을 구청에 납부해야 했다.
조례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치 소유자의 철거 비용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주차장 이용주민의 편리성도 높아진다. 기존 기계식주차장치는 중·소형 승용차량만 입고 가능했으나 대형승용차, RV차량 등도 가능한 넓은 주차장으로 전환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철거 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도 주차대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주차대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은 구청에 납부해야 한다.
철거신청은 노원구 교통지도과(☎02-2116-4100)로 문의 후 철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부설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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