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사, '경제적 거래' 내역 작성 의무화…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데이 원문 입력 2017.03.27 08:0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