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OECD 통계 기준으로 지난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로 조사됐습니다.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30% 정도만 고용보험에서 보전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였고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등 순으로 우리나라는 23개 나라 가운데 19위에 그쳤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우리나라 출산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79.7%로 출산휴가를 시행한 OECD 33개국 가운데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연구원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출산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며 소득대체율을 높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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