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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법 "'전자발찌' 안챙기고 외출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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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 생활·이용 공간 갈 때 추적장치 휴대 안 하면 효용 해친 것"]

머니투데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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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챙기지 않아 위치추적이 되지 않았다면, 거주지와 같은 건물 안에 있었거나 위치추적이 안된 시간이 짧더라도 법을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황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황씨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챙기지 않고 7차례 외출을 했다. 이 때마다 15~30분간 위치추적이 되지 않았다. 담당보호관찰관이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여러 차례 휴대용 추적장치를 챙기지 않자 검찰은 황씨를 재판에 넘겼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신체에 부착하는 일명 전자발찌와 따로 휴대해야하는 휴대용 전자장치, 거주지에 설치하는 재택 감독장치 등 세가지로 구성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외출을 할 때 휴대용 추적장치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휴대용 추적장치와 전자발찌 사이 거리가 5m 이상 떨어지면 위치 추적이 안되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린다.

황씨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거 건물 안에 있었고 위치추적이 되지 않은 시간은 수십 분에 불과하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타인의 생활공간, 타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에 갈 때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았다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자장치를 망가뜨려 못쓰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위치추적이 안되게 하는 것도 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그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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