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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여학생에 '황당한 놀이' 제안한 초등생 특별교육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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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부모 "성폭력 아냐" 주장…법원 "피해학생 정신적 충격"]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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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초등학교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놀이'를 제안한 남학생에 대해 사과편지를 쓰고 특별교육을 받도록 조치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초등생 B군의 부모가 "B군에게 내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B군은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5월 같은 반 학생 C양을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서로의 신체부위를 보여주는 놀이를 하자고 제안했다. B군은 며칠 뒤 학교 내 계단에서 C양에게 같은 행위를 시도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열고 B군이 졸업까지 C양을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B군은 2일, B군의 부모는 15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B군은 C양에게 사과편지를 쓰도록 조치했다. 이에 B군 부모들은 처분에 따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B군 부모들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나이라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B군이 이같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B군은 상당 기간 교사와 학부모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는 인격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군 부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군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봐야 한다"며 "C양이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보존하는 취지에 비춰 조치나 처분을 받은 내역을 보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B군이 악의를 갖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피해자인 C양은 B군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C양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B군의 부모는 C양 측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로 인해 C양의 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이 해소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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