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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법원 "친구 성희롱한 초등학교 1학년에 서면사과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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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같은 학급 여자 친구에게 '성기 보여주기 놀이'를 제안한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에게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한 학교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서울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 A군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A군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이 피해자 B양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B양이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했다고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각종 조치는 교육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학교 측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나이가 어린 A군이 악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고 해도 B양으로서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군의 부모는 피해자 측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B양과 그의 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해 갈등이 해소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5월 초등학교 1학년인 A군은 같은 돌봄교실 친구인 B양을 남자화장실 변기 칸으로 데리고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후 "너도 봤으니, 네 것도 보여줘"라고 말했다.

A군은 이후 B양에게 이를 비밀로 하자고 한 뒤 며칠 후 다시 학교 중앙현관 계단에서 '성기 보여주기 놀이'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학교는 A군이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A군에게 서면사과를 비롯해 졸업시까지 B양에 대한 접촉·협박·보복금지 처분을 내렸다. 또 A군의 부모에게는 15시간의 학부모 특별교육이수를 처분했다.

그러나 A군의 부모는 B양이 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만 6세에 불과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서면사과'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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