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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단독] 의원급 의료기관서 의약품 불법판매…가격 뻥튀기로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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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의료기관 아니면 공급 받는 것도 위법"…A 의원"진료 환자에게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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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광진구 S병원. /사진=이계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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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원 관계자가 직접 판매가 불가능한 B 연고를 데스크 위에 놓고 내원객에 판매하고 있다. /사진=이계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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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원에서 판매한 B 연고. /사진=이계풍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계풍 기자 = 의원급 의료기관이 약국을 통해서만 구입 가능한 의약품을 불법으로 공급받아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약 유통 감시체계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서울 광진구 면목로에 위치한 A 의원. 이 의료기관은 점 제거 시술 등 피부과 진료를 받은 일부 내원객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B 연고를 직접 판매하고 있었다.

A 의원 관계자는 내원객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나이가 많은 환자들에게는 더욱 적극적으로 판매했다. 진료 영수증 내역에 B 연고를 표기하지 않는 등 불법을 감추기 위한 정황도 포착됐다.

A 의원에서 판매하는 B 연고는 항균 성분을 포함한 항생제 연고로 농가진·모낭염·감염성 습진 등 세균성 피부 감염 증상에 사용된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 44조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약계에서는 A 의원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자들을 상대로 B 연고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약사협회 관계자는 “입원 시설까지 갖춘 대형 의료기관이 아니면 이런 의약품을 공급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며 “만약 이를 판매할 경우 가격을 부풀려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A 의원은 B 연고를 4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B 연고가 현재 다른 약국에서 3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에 비해 1000원 정도 비싸다.

의료업계에서도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특히 전체 의료기관을 조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내다봤다.

김부기 온누리스마일안과 원장은 “일부 의료기관들의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 영업이 전체 의료업계에 대한 이미지 훼손은 물론 환자들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시장 전체를 조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국내 의료업계의 발전을 위해 조속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처방을 통해 구입한 약품이 아니어서 해당 의약품 구매자는 건강보험 혜택(미용 시술 관련 제외)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건보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것을 언급했다. 또 현재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혜택을 받기 위해선 진료를 받은 후 전달 받은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단속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의원 관계자는 “모든 환자에게 의약품(연고)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며 “점 제거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만 판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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