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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박 前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주초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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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ㆍK스포츠 재단 기업 출연금

삼성 204억 제3자 뇌물수수 적용

SKㆍ롯데 출연금은 법리 검토 중

나머지 50여 기업은 직권남용만

박영수 특검 법 적용 그대로 수용
한국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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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이번 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업들이 낸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가운데 일부 기업의 출연금에 대해서만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국민연금을 통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지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이재용(49ㆍ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삼성이 대한승마협회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를 지원하게 했다는 것이다.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 원의 출연금, 최씨 조카인 장시호(38ㆍ구속기소)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내부적으로 법리 논란이 있었으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법 적용을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이는 앞서 법원이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 등과 관련해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은 SK와 롯데의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 아니면 기존대로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할지 법리검토 중이다. 나머지 50여개 기업의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본 1기는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최씨에게 강요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고, 박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봤지만 삼성 등 대기업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봤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4개 혐의 가운데 확실히 소명되는 것만 추려 구속영장에 혐의로 적시하고, 나머지는 구속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남겨 영장 발부 시 추가수사 의지를 밝힐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 롯데 신동빈 회장, 소진세 사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 등 보강수사를 이유로 그 시기를 다소 늦출 수도 있다는 말이 검찰 내부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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