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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4·16 교과서 계기교육'…교육부-전교조 또 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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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해도 4·16 교과서 쓴 교사 징계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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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수면위 목표치 13m에 도달한 24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추모객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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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이른바 세월호 교과서인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활용한 계기교육을 올해도 강행키로 하면서 교육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4·16 교과서 수업 교사들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교조는 다음달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교사용 계기교육 지도서인 4·16 교과서를 배포하고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처음 발행한 1만권 가운데 8000권이 지난해 교사들에게 배포됐고 올해는 남은 2000권까지 신청이 마감됐다"며 "올해는 세월호 인양 등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 개정증보판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각 지부에 마련된 4·16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계기교육 수업안도 만들고 있다. 송 대변인은 "교사들이 수업계획을 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복수의 세월호 계기교육 수업안을 만들고 있다"며 "다음달 초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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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4.16 교과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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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 교육부는 전교조의 4·16 교과서에 대해 '정치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 자료'라며 이를 활용하는 교사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경기·강원·대구교육청은 주의·경고 등 행정조치만 내렸다.

올해도 교육부는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장 허가 등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도서를 쓰는 것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4·16 교과서는 교사지도용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 활용을 불허했다"며 "시도교육청에 정치적 중립을 당부하는 공문을 이미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징계 요구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가 "세월호 계기교육 도서를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안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 점에 비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가 교사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송 대변인은 "계기교육은 교사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학교장 결재 등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정 역사교과서를 교사용참고도서로 활용할 땐 학운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4·16 교과서만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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