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위가 박탈된 전교조의 전임자 허용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현재 학교에 무단결근 중인 전교조 교사는 13명인데 이 중 4명은 경기와 제주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과 적폐의 핵심에 전교조 법외노조화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에 전교조 문제를 연계한 것 자체가 궤변이다.
2013년 정부는 전교조 노조원에 해직 교사 9명이 포함된 점을 들어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5년 헌법재판소가 법외노조화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부인할 셈인가. 서울시교육감과 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 전임 허용 문제를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