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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만화책 1권 1만5000원에 사라" 갑질횡포 '사이비 언론사' 대표 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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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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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의 건물을 신축 중인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비산먼지 발생과 같은 사소한 환경법규위반을 취재하고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기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보도를 하지 않는 대신에 자신들이 만든 새집증후군 회사의 개선공사를 수주토록 요구했다. 또 만화책을 1권에 1만5000원에 강매토록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언론사 취재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체에 돈을 요구한 ㄱ일보 대표 윤모씨(67)를 구속하고, 같은 회사 지사장 박모씨(66)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1월 26일까지 서울, 경기 아파트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현장사무실 불법사용 등에 대해 취재한 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한 개의 사무실에서 환경전문 신문 ㄱ일보 외에,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단법인 환경유해성예방협회와 새집증후군 개선공사업체를 사업자로 등록해 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용도로 사용했다.

이들은 아파트와 호텔 등 환경 관련 민원소지가 큰 업체들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건설차량 바퀴를 통한 토사배출, 현장사무실 불법사용 등을 문제점으로 들며 이를 기사화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새집증후군 개선공사업체에 공사를 달라고 요구했다. 또 ㄱ일보에서 발행하는 만화책을 1권에 1만5000원에 강매하거나 환경과 관련한 활동이 전혀 없는 사단법인 환경유해성예방협회에 기부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 결과 새집증후군 개선공사는 분무기로 특정 용액을 뿌리는 작업으로 특별한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액수를 부풀려 돈을 요구한 뒤 공사는 수주 받은 금액의 10% 이하의 금액을 주고 시공업체에 넘겨 차액을 빼돌렸다.

피해를 입은 건설업체는 국내 도급순위 10위 이내의 대형 건설회사로부터 중견업체, 하청업체까지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들의 범죄 대상이 됐다. 특히 영세한 하청업체들을 상대할 때는 후속 보도를 계속해 원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갈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업체들이 회사의 이미지를 걱정해서 무리한 요구에도 어쩔 수 없이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의 돈을 뜯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 가맹 계약 행위가 적발된 업체를 상대로 비방 기사를 게재한 후 기사를 내려주는 조건으로 약 830만원을 뜯어낸 인터넷신문 ㄴ교육방송 대표 장모(4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및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 할당한 프랜차이즈업체 가맹본부에 대한 공지 등을 보고 그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에 게재했다. 이후 가맹점주들에게 “돈을 주면 기사를 내려주고 협력사로 등록해 광고를 해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

조사결과 장씨가 운영하는 ㄴ교육방송은 직원 없이 장씨 혼자 운영하는 영세업체로 인터넷신문 기사의 구독료로 인한 수입은 전문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사이비기자로 인해 정도 언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전국 건설 현장이나 골프장·폐기물업체 등 환경관련업체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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