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4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배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연인 ㄱ씨에게 “어머니 주식투자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투자금의 3배를 주겠다”는 등의 말로 속여 20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배씨는 ㄱ씨와 2011년 10월부터 교제하면서 자신을 서울의 한 사진 스튜디오 사장으로 소개하고 “한 달에 수천만원씩 번다”고 속였다. 그는 “결혼하면 대출금도 갚아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반 판사는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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