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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트럼프 비밀주의 청산해야"…美 민주당 '마라라고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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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美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 연방 의회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일명 '마라라고 법안'(MAR-A-LAGO Act)이 발의돼 화제다.

24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마라라고 법안은 '미국 행정부 투명성을 위한 기록접근법'(Making Access Records Available to Lead American Government Openness Act)의 머리글자를 따온 명칭이다.

법안의 요지는 백악관을 비롯해 미국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공간에 출입하는 방문자들의 기록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트럼프의 '겨울 백악관'이라고 불리는 마라라고 리조트와 뉴욕 트럼프 타워도 포함됐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백악관 방문자 기록을 정규적으로 발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백악관 방문자 기록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톰 우달(뉴멕시코)·셸던 화이트하우스(로드아일랜드)·마이크 퀴글리(일리노이) 상원 의원과 톰 카퍼(델라웨워) 하원 의원 등이다.

우달 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백악관 방문자 기록 발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현 행정부에서 실세가 누군지는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만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백악관에 관한 정보 접근에 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면서 "전임 정부처럼 백악관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활용하는 마라라고 리조트와 트럼프 타워에서의 방문자 기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연방 의회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데다가,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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