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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차명주식의 편법적 정리... 국세청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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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A대표는 과거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서 발생시킨 차명주식을 가업승계 전에 회수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본인이 회수를 하여도 결국 상속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므로, 주변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차명주주의 주식을 아들이 매매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물론, 세법상 검토를 통해 증여세 부담이 없는 수준의 매매가로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불과 1년여 만에 관할세무서로부터 매매에 대한 사실관계 및 자금출처 소명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자금이체도 되지가 않았고, 차명주주가 차명주식이라고 실토를 하는 바람에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물론, 아들에게로 이전된 부분에 대한 증여세까지 이중으로 부과당하고 가산세까지 물었다.

위 사례와 같이 차명주식임을 숨기고 가장된 매매거래를 만들어 차명주식에 대한 세금은 물론 부수적인 증여세나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실무상 시도들이 있다.

과거에는 이런 거래들 중 상당부분이 외관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이 되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들도 꽤 존재했었지만,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차명주식통합분석시스템을 가동하여 차명주식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관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차명주식에 대해서 보다 더 합법적인 방법을 택하여 회수 및 정리하는 작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차명주식의 합법적인 회수, 정리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case by case이다. 가장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은 명의신탁해지의 방법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확인제도, 일반명의신탁해지, 소송을 통한 명의신탁해지 등)이다. 이 경우 핵심은 어떻게 차명주식임을 입증할 것인가와 차명주식 입증 시 발생하는 세부담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일 것이다. 이 경우 제척기간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의 방법들로는 자기주식제도의 활용, 불균등감자의 활용, 주식증여 등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들과 관련하여 실체적 진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당장 회수가 어렵다면 차명주주들의 단순 변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명주식 회수 전까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등이 필요할 것이다. (정관상의 주식양도제한규정 등)

주식은 회사의 소유에 대한 권리이며, 경영권과 배당소득의 원천이다. 그리고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 것은 회사의 지배권, 경영권을 결정하는 만큼 우리 회사가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 해결책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매경경영지원본부와 같은 기업전문컨설팅과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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