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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재판부 “박·최 관계 어떻게 봤나”… 이재용 사건 쟁점 4가지로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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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지원 인정 여부 등

부회장 측에 답변 요구

내달 첫주 정식재판 돌입
한국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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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ㆍ무죄를 판단하는데 쟁점이 될 4가지 사실관계를 직접 언급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걸 입증해야 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를 방어하는 이 부회장 측의 법리공방 구도가 선명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3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에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밝혀 달라고 한 입장은 4가지로, ▦삼성전자 등 회사자금으로 정유라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지원 및 출연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는지 ▦지원과 출연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회장 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삼성전자-코어스포츠(최씨가 독일에서 세운 회사) 용역계약 체결이 허위인지 등이다. 이는 모두 특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데 중요 전제가 된 부분으로, 재판부가 유ㆍ무죄를 가리기 위한 핵심 쟁점을 요약한 것이다. 따라서 양측도 이 부분을 입증ㆍ방어하려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2주 만에 열린 준비기일에서도 양측의 기싸움이 계속됐다. 특검은 지난 준비기일에 이 부회장 측이 “공소장 각주에 과거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사건’등 이번 논란과 관계 없는 사실을 기재됐다”고 지적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의 주 내용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비선실세’ 최씨 등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라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 중 하나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번엔 이 부회장 측이 “특검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전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일부만 발췌했다”며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한 증거를 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안 전 수석의 수첩 입수경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수를 뒀다. 변호인은 “특검은 안종범 수첩과 문자메시지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압수수색 영장, 압수조서 등을 증거로 내지 않아 적법절차에 따라 입수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위법수집 증거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증거취득 관련 서류의 열람ㆍ등사(복사)가 허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은 “향후 증거조사 과정에서 압수조서나 압색영장이 필요한 경우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내주까지 준비절차를 마친 뒤 4월 첫째 주부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정식재판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한국일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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