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4당은 이러한 취지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공감대를 이룬 만큼 오는 24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대통령당선인의 경우 인수위를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 그의 추천으로 장관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을 치르면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하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 지명과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이후 다른 국무위원 지명이 가능해 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다는 맹점이 지적됐다.
추진되는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를 통해 장관 지명이 가능해진다.
또 국정인수위를 통해 청와대의 기존 업무를 인계받고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시 정부조직개편과 새로운 정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기존 청와대 조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청와대와 함께 인수위에 준하는 조직 운영·인력 재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법안들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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