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행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즉시 신고했고, 출동한 119소방대는 불을 지른 지 2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차량은 모두 탔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방화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에서 A씨에게 불을 지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술이 덜 깬 듯 횡설수설하며 “죽고 싶어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