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대낮 길거리에서 자기 차에 불 지른 30대, 이유를 들어보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북의 한 축협에서 일하는 A(37)씨. 그는 23일 오후 2시 30분쯤 청주 송절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아반떼 차량에 갑자기 불을 질렀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행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즉시 신고했고, 출동한 119소방대는 불을 지른 지 2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차량은 모두 탔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방화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에서 A씨에게 불을 지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술이 덜 깬 듯 횡설수설하며 “죽고 싶어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