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
중점 단속 대상은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단체의 불법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이다.
울산지검은 대선 일정이 확정된 직후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꾸려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검찰은 선관위, 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중요한 사안은 증거 확보를 신속히 하기 위해 고발 전이라도 즉각 통보하도록 했다.
선거사범 신고는 울산지검 전화(☎ 052-228-4511)로 하면 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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