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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종합]법원, '탈북 식당종업원 접견요청' 민변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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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부용//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북 후 입국【【


법원 "탈북 종업원들, 지난해 8월 보호센터 퇴소"

"청구 통해 달성할 이익 없다" 소송 받아들지 않아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접견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23일 민변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 판단 없이 내리는 법원 결정이다.

재판부는 "탈북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지난해 8월 모두 퇴소했다"면서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접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퇴소했기 때문에 서신·물품 반입 신청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며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민변은 지난해 4월초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집단 입국한 뒤, 국정원 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민변 측은 "종업원들이 변호인단의 접견신청 사실과 접견신청 이유를 충분히 고지받았는지 알 수 없다"며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집단 입국한 북한 종업원 12명을 구제해 달라며 제기한 '인신보호 청구'도 대법원에서 지난 8일 최종 각하됐다.

대법원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왔고 보호센터에서 퇴소했기 때문에 청구를 통해 달성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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