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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소상공인연합회 "국회, 근로시간 단축 논의 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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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박병일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여야의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2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가 주당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인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그동안 우리 소상공인들은 내수부진과 증가되는 인건비 부담·전안법 사태와 같은 비용증가를 유발하는 법안 생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소상공인들은 다시한번 생존의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휴일근무·근로시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많은게 현실인 우리 소상공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차질·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인력운용 어려움과 노동경직성 증대 등이 예견되는 만큼 우려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연합회 측은 국회가 소상공인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시행·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영세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해 기업규모를 6단계로 나누어 연차별 적용하되,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하고, 노사정합의안대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킴에 따른 중복할증 불인정하고 장시간 근로 선호를 유발하는 연장근로 할증률을 50→25%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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