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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인허가 비리' 이교범 전 하남시장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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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죄 판단 근거인 증언에 모순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만 인정…벌금 1000만원

뉴스1

이교범 전 하남시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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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으려 허위진술을 교사해 시장직을 잃은 이교범 전 하남시장(65)이 그린벨트 인허가 비리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이 시장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 4개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0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의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없이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이 일관되고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이를 객관적으로 믿을만한 사정이 없다면 유죄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게 판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뇌물로 인정되는 자금의 출처가 증언과 배치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제출된 적도 없다"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신모씨의 진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이 전 시장의 객관적인 개입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증언한 조모씨의 진술이 핵심증거"라며 "하지만 조씨와 신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이 있으며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 전 시장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해관계가 있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비를 550만원 받는 등 이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소송비용을 선의로 돕고자 금액을 일부 제공한 점은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합리적으로 증명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구속된 건 유죄로 보이는 진술이 존재했고, 시장임에도 정치자금법 관련 범죄를 저질러 시정업무에 흠결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며 "이 전 시장이 이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남시 춘궁동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LPG)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담당공무원에게 부지물색과 배치계획 고시 등을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측근인 부동산 중개업자 신모씨와 사돈 정모씨에게 충전소 허가 계획 등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 2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와 관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기도 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0월 경기 하남시의 한 식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식사비 50여만원을 냈다가, 당선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현장에 참석한 정모씨에게 "식사비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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