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이재용 측 "에버랜드 전환사채 포함 공소장 문제" vs 특검 "부정청탁 간접 사실 적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샅바 싸움’을 벌였다. 재판부는 4월 초부터 공식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은 ‘공소장의 적법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였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 부회장의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사건 등이 공소장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이 사건의 공소장에는 재판부로 하여금 예단을 갖게 하는 서류가 첨부되거나 증거가 인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해당 내용은 뇌물공여 범죄의 구성요건인 부정청탁의 간접 사실이며, 핵심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적은 것”이라고 맞받았다.

‘공소사실이 특정됐느냐’ 여부에 대한 다툼도 이어졌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공소장에 이 부회장의 지시 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후 나머지 피고인에게 대통령이 말한 뇌물 요구를 전달하고 이를 지시한 일시와 장소, 경위 등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었다”며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파견검사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특검법상 공소 유지권을 갖고 있지 않은 파견검사가 재판에 참석해 공소 유지를 하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이 부회장 측에게 핵심 쟁점 4가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자금으로 최씨의 딸 정유라 씨 등을 지원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최씨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등이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한차례 공판준비절차를 더 연 뒤, 4월부터 공식 재판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