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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삼성-특검, 공소사실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에버랜드 사건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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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사건과 무관한 삼성에버랜드 신주인수권 문제를 공소장 범죄사실에 기재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재판부가 선입견을 갖거나 예단할 수 있는 기재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이 부회장 측에 유무죄를 따지는 데 핵심이 될 4가지 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관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재용 "공사사실 무관 내용 포함" vs 특검 "범죄요건 핵심 내용 기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이 부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1회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장 일본주의'를 내세워 공소장 자체를 문제 삼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검이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히게 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은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공소장에 사건에 관해 예단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우리 주장은 공소장에 예단이 생기게 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핵심증거로 내세우는 안종범 업무수첩은 여러 증거로 나눠 제출됐고 전체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안종범 수첩을 열람하게 해 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요청한 증거목록에 대해 특검이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특검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 확보한 '안종범 수첩'은 삼성그룹 합병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은 "이 사건의 주된 내용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뇌물을 전했다는 것인데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 중 하나가 에버랜드와 SDS"라며 "범죄요건의 핵심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재판부가 선입견을 갖거나 예단할 수 있는 기재사항이 없다"며 "안종범 수첩 중 공소사실 관련 부분은 증거목록에 포함됐고 증거기록으로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이 부회장 측에 유무죄 핵심 쟁점 요약 요구
법원은 이날 이 부회장 측에 "궁금한 점 4가지가 있다"며 조속히 정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삼성그룹 자금으로 최씨 딸 정유라씨(21)를 지원하거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이 사실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지원 또는 출연한 이유가 무엇인지다.

또 이 부회장이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사적인 이익을 얻는 창구로 변질한 점을 알고 있었는지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맺은 컨설팅 계약이 허위로 이뤄진 것인지, 만약 허위라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다.

재판부가 지적한 4가지는 모두 특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된 부분이다. 사실상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핵심 쟁점을 요약해 입장 석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의 요청으로 오는 31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첫 공판은 내달 5일이나 6일께 열릴 전망이다. 이후 1주일에 2∼3차례 집중적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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