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기간에는 △가축분뇨의 투기내지는 유출행위 △미부숙 퇴비와 액비 농경지 무단살포행위 △ 가축분뇨를 축사주변이나 하천변 등 노지에 야적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불법 야적 및 과량 살포 퇴 액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에 의한 퇴비와 액비화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령 준수 여부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 위반사업장은 축산지원자금 지원 중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반입을 중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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