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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특검 측 "이재용 공소장 위법 아니다…문제 발생 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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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사진=이상희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나 과거에 종결된 사건의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한 것은 위법이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측의 주장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연관이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이 부회장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은 “이 사건의 공소장에는 재판부의 예단을 줄 만한 증거나 서류가 첨부돼 있지 않아 공소장일본주의 문제는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는 것을 지칭한다.

특검팀은 “이 사건의 주된 내용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등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라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 중 하나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라고 밝혔다.

앞선 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특검팀이 공소장 각주에 과거 삼성의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사건’과 ‘삼성SDS BW 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수사받았던 내용을 기재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범죄와 관련 없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해 재판부에 예단을 형성하게 하고 유죄 심증을 유도했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과정에서 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범행을 공모했다는 건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검팀은 “(공소장에는)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이후 삼성그룹 임원들에게 대통령에게서 들었던 뇌물의 요구에 대한 언급을 그대로 전달하며 지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공여나 재산국외도피에 대해서 이미 피고인들이 특검에서 조사받았고 변호인들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어 변론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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