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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끝나지 않은 세월호 재판…'손해배상 책임'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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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000일이 넘었지만 아직 관련 재판이 전국에서 진행 중이다.

304명의 인명피해 뿐 아니라 재산 피해도 줄이어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피해 유족 모임인 4ㆍ16가족협의회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족 352명은 ”국가가 참사 발생 후 초동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에 소극적이어서 피해를 확대시킨 책임이 있고 청해진해운도 과적 등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103억원대 소송을 냈다. 당시 세월호에 화물차를 실었던 차주들도 정부 등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정부는 청해진 해운 등을 상대로 세월호 수습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수차례 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씨를 상대로 낸 430억원대 ‘세월호 수습비용 구상금 청구 소송’이 열리고 있다. 지난 2월엔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씨가 7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씨는 청해진해운에서 3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세월호의 여파에 타격을 입은 일반 국민들이 제기한 소송도 많다.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의 상인들이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며 경기도와 안산시를 상대로 각각 7800만원과 1억800만원 규모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가 지난해 12월 나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화랑유원지 내 합동분향소 설치가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민사 사건이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세월호 관련자들의 형사 재판은 대부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상태다.

사고당시 현장에서 도망쳤던 이준석 선장에겐 지난 2015년 무기징역형이 확정됐고, 사고 현장에서 승객 구조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경일 당시 해양경찰청 정장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김선미ㆍ문현경 기자 calling@joongang.co.kr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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