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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뚝섬 서울숲 인근 필지별 개발로 수정…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입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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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 해제해 필지별 개발 허용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와 규제 동시 적용

아시아투데이

서울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필지별 개발로 수정된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 위치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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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뚝섬 서울숲 인근 지역이 대규모 개발 대신 필지별 개발로 진행된다. 용적률 완화 등 용도변경이 이뤄지나 소규모 상권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일 열린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가결됐다.

서울숲 북동쪽 일대에 펼쳐진 대상지는 2011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대규모 주거복합 단지개발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에 공방·상점·사회적기업 등이 입주하고, 건물 리모델이 진행되는 등 변화가 일어나자 공간 관리계획을 재정비해 개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대상지 가운데 세부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 3곳(3·4·5구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해 필지별 개발을 허용한다. 해제된 지역 가운데 용도지역이 제1종·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인 곳은 모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은 최대 200%까지 늘어난다.

또한 치솟는 임대료에 기존 상인이 지역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동구가 추진하는 임대료 안정이행협약을 맺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건축물 높이 제한은 서울숲과 인접한 지역부터 16m·20m·25m 등으로 차등화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 공방, 서점 등 업종을 권장하고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제과점, 음식점 등 업종은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을 불허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지정재료 사용, 필로티 주차장 제한 등 건축물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며 “서울숲·한강변 등과 조화를 이룬 곳이 돼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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