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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정부, 1분기 재정조기집행 속도 낸다…2월 목표대비 5.3조 초과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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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세종) =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중앙재정은 1월에 이어 2월에도 당초 목표대비 초과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월 재정집행 실적 및 1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재정집행 금액은 51조원으로 당초 계획인 45조7000억원 대비 5조3000억원을 초과했다. 중앙부처는 45조원을 집행해 2월 계획(40조3000억원)대비 4조7000억원 초과 달성했고, 공공기관은 계획보다 5000억원 초과한 5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정부가 별도 관리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동절기 등 어려운 집행 여건에도 2월 계획대비 4000억원 초과한 3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일자리 사업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원스톱 지원 확대 및 공모절차 단축 등을 통해 계획대비 1000억원 초과한 2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회의에서 선정된 사회공헌활동 지원(고용노동부) 등 4개 대상사업에 대해 실시한 기재부와 관계부처, 조세재정연구원 합동점검단 집행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자 선정 단계에서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수혜를 원천 방지하고, 퇴직자와 수요기관 사이에서 매칭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년도 지원한도를 재배분키로 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보건복지부)은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0%이하 가구의 영아 연령을 기존 1세에서 2세로 확대하는 한편, 산모들이 실시간으로 그간의 지원실적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모별 바우처 현황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회생컨설팅 사업은 회생절차가 장기간(10개월)에 걸쳐 진행돼 집행실적이 부진했던 점을 감안해 사업착수 단계에서 4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던 간이회생절차 신청 기업, 개인사업자까지도 올해부터 포함되도록 했다.

중기청의 또다른 사업인 청년인턴제에 대해서는 그간 1년으로 고정돼 있던 인턴기간을 현장수요에 맞게 3~6개월로 조정하되, 인턴기간 중에도 사업화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턴기간이 경직적으로 운영돼 오히려 사업화 지연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이날 기재부는 집행현장조사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행현장조사 운영지침’을 제정해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점검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송언석 차관은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내수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1분기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남은 기관 총력을 다해달라”며 “민간사업자 선정시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재정조기집행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재정조기집행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주체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집행현장조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사업별 우수사례도 타 부처 및 공공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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