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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별 요구에 앙심…성관계 동영상 몰래 찍어 '협박수단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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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 4단독 곽상호 판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협박 수단으로 악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곽 판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 3년 등도 명했습니다.

A씨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4살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생활비와 B씨 자녀의 학비를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고마워하지 않고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한 A씨는 헤어질 경우 B씨를 협박하는데 쓸 목적으로 지난해 5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승용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촬영기를 조수석 쪽으로 돌려놓고 B씨와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결국 B씨와 헤어진 A씨는 당시 촬영해 놓은 동영상을 지난해 11월 3일 SNS를 이용해 B씨의 아들과 친구 등 81명에게 전송했습니다.

닷새 뒤에는 B씨 직장 동료 7∼8명에게도 동영상을 전송했고, 급기야 페이스북에 '사랑을 이용해 2억을 뜯은 꽃뱀입니다'는 글과 함께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B씨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온 A씨는 B씨 아들에게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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