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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삼성전자 "반도체 보고서 영업비밀 논란은 법원 판결 취지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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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삼성그룹 창립 79주년


【서울=뉴시스】이연춘 기자 = 삼성전자가 "백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실태를 지적한 정부 보고서를 삼성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 법원의 판결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22일 뉴스룸에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한겨레신문이 이날 12면에 게재한 '고용부가 이미 국회 제출해 공개됐는데…"삼성반도체 보고서는 영업비밀" 판결 논란' 제목의 기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한겨레신문 기사는 판결의 취지를 왜곡했다"며 "법원의 판결 취지는 기사의 주장 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핵심 지적 자산에 해당하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하되, 분야별 진단 결과에 대해 개략적 의견 제시가 기재된 진단 총평 부분에 대해선 공개하도록 판결했다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이 보고서는 2013년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누출 사고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실시한 안전보건진단과 특별감독 결과인데, 기사는 마치 이 보고서가 백혈병 등 산업재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법원은 비공개 결정을 내린 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이유는 영업비밀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헌법기관인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엔 생산공정 흐름도, 생산라인 배치도, 사용되는 물질의 종류와 투입량, 장비∙시설의 종류와 개수, 작동방법 등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쌓아온 지적 자산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법원도 "삼성전자가 대외비로 분류하거나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최적화한 정보"라고 판단했다고 삼성전자는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정부와 그 산하기관 등에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이는 제출 받은 기관이 삼성의 지적 자산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10월 국회에 해당 문서를 제출하면서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문구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의원과 사무보조자에 대해서도 감사나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위원회가 영업비밀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하면 이를 조건 없이 수용할 계획"이라며 "옴부즈만위원회는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의 합의를 거쳐 지난해 6월 출범한 기구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대한 종합진단과 함께 영업비밀 관련 규정 제정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ly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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