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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미취업 고졸 저소득 청년에 생계비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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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고용 대책 보완
창업자 입대연기 요건 완화, 올 공공채용도 3천명 늘려


정부가 청년고용대책으로 직장이 없는 고졸 저소득 청년 50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병역미필 창업자를 위해선 군복무 유예 요건을 완화한다. 지난 2년 동안 해마다 청년고용대책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이 없자 정부가 또다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청년고용을 위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무 시 지원 혜택을 늘렸다. 또 늘어나는 구직포기자를 줄이기 위해 취업지원정책도 대거 제시했다. 미미한 수준이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도 담았다.

정부는 먼저 취업 취약청년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고졸 이하 만 34세 이하 저소득층 중에서 고용센터 등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5000명이다. 청년희망센터와 연계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도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업 취약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 채용연계 지원프로그램을 갖춘 사회맞춤형 학과에 저소득층.장애인 청년 우선선발을 권고할 방침이다. 청년취업아카데미와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K-Move 스쿨'도 저소득층을 각각 30%(3000명), 20%(820명) 우선 선발한다.

고졸 창업자의 입대 연기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벤처.창업경진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입대를 최대 2년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론 정부 창업사업 지원사업에 선정됐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에서 본선까지만 올라도 가능하다. 또 창업 관련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했거나 벤처캐피털 등 투자실적만 있어도 연기할 수 있다.

기존 6만명 이상으로만 정해놨던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 인원도 6만3000명으로 늘린다. 이 중 47.2%가 상반기에 채용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 배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총 정원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고용착취를 막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 즉각적인 처벌이 어려웠던 사안들을 과태료로 전환해 적발 즉시 적용키로 했다.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최저임금 미준수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열정페이'에 대해서도 '통합신고시스템' 운영을 통해 그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 입찰 참여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근속지원 방안도 담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2년 동안 일할 경우 12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작 신청자는 목표(1만명)보다 적었다(6591명). 이에 참여요건을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기업에서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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