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전직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장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했으며, 향후 검찰조사를 통해 배임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횡령 혐의 금액은 지난 2015년 별도 기준 자기자본의 108%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는 "케이에스피는 지난 1월 24일 기업심사위원회 속개결정으로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이라며 "22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