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 측은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와 한국공장기계에 대한 투자 및 자금 대여 등 배임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액이 723억9411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5년 말 별도 자기자본 대비 108.32%에 달한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집계된 사항을 토대로 전문가(법무법인 해원)의 법률검토 후 피고소인에 대하여 이날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향후 추가사항 및 확정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인 기자 h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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