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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실손의료보험, 다음달부터 기본형 가입하면 25%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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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기본형과 세 가지 특약으로 분리돼 판매…의료쇼핑 막기 위해 특약 보장 횟수·한도 설정]

오는 4월부터 종전보다 약 25% 저렴한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도수치료와 비급여주사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의료행위를 보험금으로 보장받으려면 보험료를 더 내고 특약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규정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단일보장 구조였던 실손보험을 다음달부터 기본형과 세 가지 특약으로 분리해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본형은 대다수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한다. 다만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는 개별 특약을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 의약품 투입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제는 기본형에서 보장한다.

기본형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40세 남성 기준으로 26.4% 저렴하다. 현재는 40세 남성의 실손보험료가 월평균 1만9429원(자기부담률 10% 기준)인데 새로 출시되는 기본형 실손보험료는 1만4309원으로 5000원 가량 싸다. 1년 기준으로 하면 6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해도 무분별하게 치료를 받는 '의료쇼핑'은 어려워진다. 특약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각 특약의 보장횟수와 보장금액도 제한된다. 도수치료의 경우 연 50회, 350만원이 한도다. 비급여주사제는 연 50회, 250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비급여MRI의 경우 보장횟수는 없지만 연 300만원이 한도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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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주는 규정도 생겼다. 다만 급여 본인부담금과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2년간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보험료 할인 대상이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심사없이 가입전환특약을 통해 새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실손보험을 암보험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에 특약 형태로 가입했을 경우라도 이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기존 실손보험과 비교해 추가 보장 항목이 있으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도수치료나 비급여주사제 이용이 많다면 새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지 말고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또 2009년 10월에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면 보상한도가 높고 자기부담금이 없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

내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을 암보험 등에 끼워 팔 수 없고 단독형으로만 팔 수 있게 된다. 실손보험이 다른 보험과 함께 팔리면서 보험료가 월 10만원이 넘는 등 비싸지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위는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TV홈쇼핑 사업자는 이날부터 1년 후부터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간 TV홈쇼핑 사업자는 보험 판매를 위해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국산차를 팔지 못했다. 손해보험대리점은 국산차를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는데 이번에 이 규정이 개정됐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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