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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核폐기물 처리 시급한데…국회서 잠자는 고준위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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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 등 원자력발전소 내부에 임시 보관 중인 41만5000다발의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 핵연료의 잠재적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상정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수원은 연간 1059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경주, 울진 등 원전내 임시저장고가 있는 지자체에 더 내야 한다.

지방 세수가 늘면 지역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세금 부과를 이유로 원전 내 임시저장고가 자칫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 시설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수원 측도 할 말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사용 후 핵연료 등의 영구처분 시설 건설이 시급한데 관련 법(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 절차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져 답답하다"며 "임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라고 하니 폐기물을 밖으로 빼올 수도, 안에 계속 저장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를 가동한 이후 총 2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처리할 시설은 없다. 현재 1만4000여 t을 임시 저장소에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당장 2년 뒤인 2019년부터 2038년 사이 저장 용량이 모두 초과하게 된다.

지난해 5월 산업부는 2028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용지를 선정하고 2053년부터 가동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같은 해 11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의 절차도 거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달에 이어 이달에도 국회 산자위가 열렸지만 고준위 절차법은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관련 법이 통과돼도 용지 선정, 실증 연구, 건설 등에 각각 10년이 걸려 최소 30년 이상 시간이 지나야 시설이 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준위보다 방사선량이 50억분의 1에 불과한 중·저준위 처리장 용지 선정에도 지역 갈등과 보상 문제 때문에 20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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